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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9 2014나22774 (1)
상장폐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원고는 2002. 12. 31. 피고와 상장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재 시행 중인 그리고 향후 제개정되는’ 관련 법규 및 상장규정(당시의 명칭: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하였다.”를 추가하고, ② 제5면 제7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며, ③ 제6면 제1행 중 “갑 제7호증의”를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5,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의”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개정 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2012. 12. 26. 규정 제88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3호의2는"최근 4사업연도에 각각 영업손실(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다만 신성장동력기업의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사보고서 포괄손익계산서상 재무정보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의한 영업손익관련 주석공시 재무정보를 포함한다

상 영업손익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제38조 제1항 제4호의3에서 같다.

”를 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제38조 제1항 제4호의3은 “제28조 제1항 제3의2호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손실이 있는 경우”를 상장폐지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규정 제3조는 제1항에서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감사보고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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