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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2 2019나2040131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보충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추가하는 판단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이 무효라는 주장 관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상장규정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 제5항은, 최근 사업년도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 그 감사의견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상장폐지 여부를 재량의 여지없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회사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나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상장규정은 법률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상장법인 내지 상장신청법인 모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규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수는 없고, 상장규정의 특정 조항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남으로써 정의관념에 반한다거나 다른 법률이 보장하는 상장법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그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 조항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제1심에서 인용한 증거와 을 8, 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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