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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합114922
상장폐지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X은 싱가포르와 중국 등지에 소재한 원료용지재생 및 제지업 영위 자회사의 지배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0. 2. 5.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외국 지주회사이고, 원고들은 X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다.

피고는 코스닥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8. 8. 30. X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60조에서 정한 2018 사업연도 반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인 2018. 8. 29.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였다.

다. X은 위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기보고서의 법정제출기한인 2018. 11. 29.까지 2018 사업연도 3분기보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1. 29. X에 대하여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공시규정 제19조 제1항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공시하였고, 2018. 12. 10. 이를 이유로 X 발행주권의 상장을 폐지하기로 한 다음(이하 ‘이 사건 상장폐지결정’이라 한다) 그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의 진행을 공시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상장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및 공시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제4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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