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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가합10148
상장폐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아이에스하이텍 주식회사에서 2009. 4. 30. 스멕스 주식회사, 2012. 2. 28. 주식회사 오리엔트프리젠, 2013. 3. 31. 주식회사 프리젠으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전자부품, 플라스틱 사출성형 및 금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 12. 31. 코스닥협회중개시장에 등록한 법인이고, 피고는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증권의 상장에 관한 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관리종목 지정 1) 피고는 2012. 3. 15. 최근 4사업연도 연속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원고가 발행한 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였다. 2) 피고는 2012. 8. 15. 원고에 대하여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1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추가하였다.

다. 회계처리기준의 개정 1) 2006. 12. 31.부터 시행되어 2010. 12. 31.까지 회계처리기준으로 적용되던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하여 규정한「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이하 ‘원회계기준’이라고 한다)」는 손익계산서에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손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영업손익은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70.)”라고 정하여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 영업손익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다. 2) 2011 회계연도부터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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