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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0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0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5. 13. 장흥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3.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29.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경창시장 부근 공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캔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감정결과)

1. 감정서(모발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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