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09.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5. 13. 장흥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3.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대림역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4. 3.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29.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경창시장 부근 공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캔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소변감정결과)
1. 감정서(모발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