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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7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알선 피고인은 C(2009. 11. 17. 징역 6월 선고)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30만원을 건네받은 후, 2009. 8. 30. 0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횟집 부근에서 E(2010. 5. 13. 징역 10월 선고)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위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5g을 매수한 후 이를 위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17.경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 바닷가에서, 전항과 같이 G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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