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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6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력] 피고인은,

가. 2005.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6. 10. 2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 201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다.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09. 3. 2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9. 3. 20.경 홍콩 ‘랑파이펑’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09. 10.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9. 10. 31.경 필리핀 마닐라 소재 ‘C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1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6.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1. 압수조서 및 목록, 아큐사인반응검사, 마약류 감정의뢰(A),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감정에 관한 자료, 추송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모발감정결과 첨부경위 보고), 사건조회서, 소변모발채취 승낙 및 마약감정서 각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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