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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재고단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4.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785]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 26. 00:50경 그 전 전화로 싸우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에게 전화를 잘못 걸어 수차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유리 5장을 깨뜨리고, 가게 밖에 있던 화분과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가게 안으로 집어 던져 시가 124,000원 상당의 운동화 2켤레, 시가 42,000원 상당의 아동화 1켤레, 시가 24,500원 상당의 전화기 1대, 시가 134,000원 상당의 우의 2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 2개에 유리 파편이 튀게 하고, 시가 55,000원 상당의 사이드커버 1개를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8780]

2. 업무방해,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2. 9. 9. 00:4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소주병을 벽에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G과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야, 이 개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 I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9. 9. 02: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송도지구대에서 제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관 수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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