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10. 06.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303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함께 있던 B이 F와 함께 술을 구입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 G(여, 14세)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가. 피고인들은 2013. 10. 06. 10:00경 이 사건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여, 15세)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주고, 피고인 B은 양팔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0. 06. 10:30경 이 사건 원룸에서 피고인 B은 화장실에 들어가 자리를 피해주고, 피고인 A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10.06. 11:15경 이 사건 원룸에서 이번에는 피고인 A가 화장실에 들어가 자리를 피해주고, 피고인 B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F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