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G과 함께 2012. 5. 24. 01:00경 용인시 기흥구 H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헌팅’을 통하여 피해자 I(여, 20세), J을 만나 같은 날 04:00경 수원시 팔달구 K 술집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게임을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신 후 같은 날 06:00경 위 술집이 문을 닫자 수원 팔달구 L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으로 피해자와 J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 G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에서 술을 마시던 중 J, G과 떨어져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서로 뜻을 모으고, 같은 날 07:00경 피고인 B는 자리를 피해주기 위해서 방을 나가고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속옷, 스타킹, 양말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이어 같은 날 07:10경 피고인 A가 자리를 피해주자 피고인 B는 들어와 속옷이 벗겨진 채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피의자자필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2, 27, 31), 각 감정의뢰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