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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4나4583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동생이고, 망 C(2007. 11. 5. 사망)은 원고와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1997. 2. 22. 가남농업협동조합(이하 ‘가남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0. 3. 17.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2001. 5. 23. 3,500만 원을 대출받아 2006. 7. 24.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1997. 2. 22.경 망 C으로부터 4,3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개인택시를 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7. 2.경 피고로부터 개인택시 구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2. 22.경 가남농협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고, 만일 피고가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신 변제할 때에는 원고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00. 3. 17. 피고를 대신하여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상당액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1997. 2. 22. 가남농협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가 그 무렵 망 C으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아 그 돈으로 개인택시를 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호증의 2, 갑 제1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 I, J의 각 일부 증언,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 I, J의 각 증언,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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