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2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주식회사 굿모닝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5. 11:00경 인천 동구 송림동 59-1에 있는 쌍용자동차 제물포영업소에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굿모닝에 위 차량 출고를 위한 할부금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그 대출 신청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4,7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보유하면서 위 대출금 24,700,000원에 연 이자 24.9%를 가산한 총 대출원리금을 36개월에 걸쳐 매달 피해자에게 1,198,636원 씩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보유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이 당시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불규칙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피고인의 기존 대출금 약 116,000,000원 상당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금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6. 14:18경 위 쌍용자동차 동인천영업소 직원인 D에게 위 대출금 24,700,000원을 차량 대금 명목으로 대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 혼다 CR-V 4WD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에 위 차량 출고를 위한 할부금 대출 신청을 하였는데, 그 대출 신청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9,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보유하면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