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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6 2016가단70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친남매 사이인 피고 B와 D, E은 2011. 10. 9.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운영을 동업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동업자금이 부족하여 D의 남편인 원고가 2011. 11. 3. 제일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업자금에 충당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개시한 후 소상공인 자금대출을 받아 원고가 받은 위 대출금(이하 ‘원고의 대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기로 약정되어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식당은 개업 후 지속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렸고, 이에 E이 동업 탈퇴를 요청하여 피고 B와 D, E은 2012. 6. 17. E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 B와 D이 실질적으로는 동업관계를 유지하되 원고의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기존 소상공인 자금대출을 많이 받은 D은 직원 신분으로 전환하고 피고 B를 이 사건 식당의 단독 대표자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후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모두 해지한다는 내용의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피고 B는 2012. 9. 21. 원고와 B 모르게 남편인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농협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들의 기존 대출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식당에 관한 동업관계가 변경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상공인 자금대출을 받아 원고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원고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 개인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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