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06 2018가단5286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별지 3 “목록” 기재 공탁금 출급청구권 중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원인 원고 겸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들과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C(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의 아버지 O은 1973. 12. 13. P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Q 전 120평 중 80평을 매수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위 토지가 수용되었고 그 보상금이 P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되었는바, P의 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대상청구권으로서 O은 P에 대해서 그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거나 또는 O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위 매수일 이후부터 소유의 의사로 20년 동안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거나 O, 망 A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바 P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는데, 위 토지가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대상청구권으로서 원고들은 P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 상속받은 지분 범위에서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근거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다만 원고들은 O이 P으로부터 전북 완주군 Q 전 120평 중 80평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토지 전체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하는바, 원고들의 청구 중 위 80평을 넘어선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 부분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