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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545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강원도 인제군 N 전 1,944㎡ 중,

가. 피고 H, I, J, K, L, M은 별지

1.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원도 인제군 N 전 1,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3. 1. 9. 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나. O은 2004. 8. 18.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피고 H, 자녀들인 피고 I, K, L, M이 별지

1. 지분표와 같이 O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였다.

다. 피고 G는 P의 배우자이고, 피고 B, C, D, E, F은 그의 자녀들로, P이 1983. 3. 5. 사망하면서 별지

2. 지분표와 같이 P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등기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는 O이 1973. 1. 31. 이 사건 토지를 P에게 매도하였고, ② 원고가 1978. 10. 23. P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밭으로 경작하며 점유하고 있는바, O의 상속인들인 피고 H, I, J, K, L, M은 별지

1. 지분표와 같이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매수인인 P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 G에게, 위 P의 상속인들은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책임이 있거나, 선택적으로 원고는 1978. 10. 23.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바 피고 H, I, J, K, L, M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8. 10. 2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H, I, J, K, L, M에 대한 판단 이에 피고 L, M, J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적이 없다고 다투므로, O이 P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지 우선 살펴본다.

갑 제2, 4,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Q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1973. 1.경 O이 P에게 지고 있는 채무 대신 이 사건 토지를 넘겨주되 P이 일부 금원을 보전해 주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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