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가합103426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의사표시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
이유
1.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청구
가. 청구의 기초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420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일 뿐이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자체가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