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9122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180만 원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소유자이다.
나. 피고 C는 2017. 8. 24.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료 월 60만 원에 임차했다.
다. 피고 C는 원고가 2018년 1월경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3개월분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 D은 2018. 2. 5. 이 사건 건물에 비치된 피고 C 소유 시설과 집기를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2017본4040)에서 매수하고 그대로 둠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D은 무단 점유자로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18년 1월까지의 미지급 임료 1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