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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09 2014가단1080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2층 40.5㎡(마을회관)를 명도하고,

나. 2014. 3. 1...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2. 28. 피고와 사이에 C 마을회관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2. 2. 28.부터 2014. 2. 28.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전기판넬 등 시설을 설치하여 거주하되, 보증금은 입주일로부터 1년 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월 임료 100,000원도 1년 후부터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 설치한 시설을 그냥 두고 나가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2012. 2. 28.경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받아 전기판넬 등 시설을 설치한 후 거주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4. 19.부터 2014. 4. 19.까지, 보증금은 최초입주일로부터 2년 후에 협의하여 정하고, 월 임료도 입주 후 2년이 되는 달부터 100,000원씩 지급하되, 피고가 설치한 시설은 그대로 두고 나가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피고가 약정된 임료 100,000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4. 4. 23. 피고에게 임대차계약해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D단체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위 청구를 하는 이상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임료미지급으로 인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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