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3 2017가단1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도면 기재 부동산 지하 78.60㎡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14. 6. 20. 원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도면 기재 부동산 지하 78.60㎡ 중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주거시설 1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임료 월 23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부터 현재까지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은 2016. 8. 28.자로 연체 임료 및 연체 공과금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1. 2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9. 28.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23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