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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43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아들 D, 며느리 E의 소개로 피고에게 1억 3,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E 등에게 투자를 하면서 단지 투자금을 피고의 금융계좌에 송금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E의 부탁을 받아 위 돈 전부를 E 또는 E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돈은 피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및 결론 원고가 2015. 2. 4. 1억 원을, 2015. 2. 5. 3,800만 원을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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