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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4가단163435
대여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의 남편 D의 여동생인데, 2004. 9. 15. 2,000만 원을, 다음날인 2004. 9. 16. 2,000만 원을 각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3. 3. 피고에 대한 위 송금한 돈의 반환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5. 3. 4.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5. 6. 17. 1차 변론기일에 적법하게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4,000만 원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대여금이 아니라도 피고가 위험하고 위법한 유사수신행위를 권유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4,000만 원은 원고가 라오스에서 식목사업을 하는 E에게 투자한 돈이고 피고는 E의 직원인 F에게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송금한 돈이 대여금이라는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G의 증언은 다음의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G은 피고를 상대로 9,500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② G이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2004. 7. 29.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보름 후에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송금한 점, G이 원고의 오빠인 H의 배우자라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G의 투자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2) 그 밖에 갑 2호증의 1, 2, 갑 3부터 6호증까지 각 기재만으로는 위 송금한 돈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오히려 을 3부터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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