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D으로부터 피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받고, 원고 A는 2011. 7. 28.부터 2012. 11. 6.까지 합계 16,100,000원, 원고 B은 2011. 8. 30. 및 2012. 1. 30. 합계 8,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24,1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는 위 돈을 D이 원고 B으로부터 차용한 것일 뿐 피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은 D의 요청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D의 요청에 따라 D이 알려 주는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일 뿐 피고와 직접 금전 대여에 관한 약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피고와 동거하면서 피고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 2의 기재에 의하면 D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 B에 대한 1,800만 원의 채무를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 이를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