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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정192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경 서울 송파구 D빌딩 501호 (주)A을 운영하면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E’ 제품 12,600개 시가 22,176,000원 상당을 F로부터 납품받아 그 중 6,000개 시가 10,560,000원 상당을 (주)G H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A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 및 건강기능식품 수입, 화장품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인 B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약품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E’ 제품을 판매하는 약사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제품 및 포장표기 수사보고], 수사보고[제품 분류질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 회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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