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95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서울 양천구 C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녀회비 관리 및 집행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아파트 내 광고, 재활용품 판매, 알뜰장터 운영 등을 통해 조성되는 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으로 적립하여 아파트 주민 전체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돈 중 리모델링 사무실 지원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임의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442,75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항고이유서
1. C아파트 관리규약 첨부
1. 부녀회 기금 잔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1999년경 보험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판시 횡령금액의 대부분은 전임 부녀회가 부녀회비를 사용한 용도와 동일하게 사용되었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