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4. 6. 경부터 2012. 5. 경까지 서울 성동구 C 아파트의 부녀회장으로서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이용한 일일 장터 운영, 단지 내 광고물 관리, 재활용품 수거업체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3. 경 위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이용하여 발생한 수입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부녀회나 아파트 운영과 관계없는 명절 선물 명목으로 973,000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732,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2. 경 서울 성동구 C, 102동 1405호에서 ‘12 월 부녀회 수입, 지출 명세서’ 용 지의 전월 이월 액란에 ‘18,674,407’, 수입 란에 ‘350,000’, 지출 란에 ‘1,024,407’, 잔 액란에 ‘18,000,000 원( 관리 실로 넘김)’, 비고란에 ‘2011 년 1월 4일, 1,800만 원을 마을 금고 (D) 입 금’ 이라고 기재하고 ‘105 동 임원 E’ 의 기명 아래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12 월 부녀회 수입, 지출 명세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 4. 경 제 1 항의 C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지난 7년 간 아파트 부녀회가 관리하던 잡수입 통장에 남은 금액이 1,800만 원으로 이를 인계한다고 하면서 아파트 관리 소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12 월 부녀회 수입, 지출 명세서’ 가 마치 진정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부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