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51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1. 15. 10:0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각 동 엘리베이터 안과 각 동 게시판에 동대표, 부녀회가 활동비를 지급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2통장, 33통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 아파트 관리실과 동대표 및 부녀회 활동과정에서 아파트 관리비가 추가(과다)지급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고 전 입주민께서 11월 18일 오후 5시까지 303동 문고에 많은 참석하셔서 투명한 관리비가 청구되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라는 유인물을 배포, 부착하므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동대표인 D, E, F, G 및 부녀회 임원인 H, I, J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