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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06.17 2009가단10043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와 사이에 원고가 B,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B, C가 약정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C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D 대 319㎡, E 답 98㎡와 B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F 전 36㎡, G 대 165㎡, H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각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B,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B, C는 약정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며, 이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33,911,920원을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B, C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각 본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B, C에게 이 사건 각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본등기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에 대한 원고의 신고행위는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합계 33,911,920원을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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