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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01.12 2010나180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C와 사이에, 원고가 B, C에게 금원을 대여하되, B, C가 약정 변제기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과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9. 17. 접수 제208002호로 2007. 9.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 목록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9. 17. 접수 제208003호로 2007. 9.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위 각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가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2. 18. 접수 제256888호로 2007.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부동산 목록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12. 18. 접수 제256891호로 2007. 1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본등기를 경료하면서 피고에게 취득세등록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위 본등기에 관하여 취득세 14,709,450원, 등록세 14,079,450원, 등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2,815,880원 합계 31,604,780원(=14,709,450원 14,079,450원 2,815,880원)을 납부하였다.

다. B, C는 2008. 1. 2. 수원지방법원 2008가단234호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본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5. 13.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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