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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379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9. 22: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욕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들을 밀어 깨뜨려 그 파편이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 부위에 튀어 피가 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던 업주인 피해자 E(여, 28세)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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