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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6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21:4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03동 7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여, 31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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