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자신도 화가 나서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를 몇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20, 43 쪽),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때리고 욕설을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무렵 다시 피고인이 자신을 밀고 당겼으며, 계단으로 내려온 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34 쪽), ②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일행과 함께 있었으나, 위 일행은 피고인을 폭행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던 점( 증거기록 19 쪽), ③ 이 사건 현장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고 있을 때도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