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재물 손괴죄와 특수 폭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찢은 예금 통장은 다시 재발급 받으면 되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물이 아니고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위 통장을 찢었더라도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월세를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뺨을 수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자신의 몸에 올라 타 얼굴 부위를 수회 폭행한 후 오른쪽 팔을 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15 쪽),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목 격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이 월세 문제로 피고인을 찾아가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폭행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피해자 B을 일으켜 세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거기록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