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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7666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5. 8. 15:30 장소 대전 서구 E 소재 F교회 앞 교차로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 좌측에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부위를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8. 6. 14. 원고 차량 수리비로 311,00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좌측 노외에서 후진입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에게 주행 우선권이 있음에도 전방주시 및 양보운전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차량의 과실이 제1심보다 훨씬 가중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 차량 주행 도로는 차량이 왕복으로 주행할 수 있는 크기임에 비하여, 원고 차량 주행 도로는 중앙선 없는 편도 1차로의 이면도로에 불과하므로 통행의 우선권은 피고 차량에게 있음에도, 원고 차량이 좁은 길에서 큰 길로 나오면서 대 우회전을 한 과실이 있고,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80%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2)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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