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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0 2017고단10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9. 서울 중구 E 소재 ‘F’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G에게 “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여 돈이 필요하다.

너의 신용이 괜찮으면 은행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나중에 전세를 빼고 이사 나갈 때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4. 경부터 계속된 주식투자 실패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외환은행( 현 KEB 하나은행), 솔로몬저축은행, H 대부 등에 총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 지인 I에게 6,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며, 월급만으로는 고정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카드사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현 KEB 하나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99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고소 이유 보충서, 사실 확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기망행위 및 편취 의사 다툼 )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번) 실제로는 모두 주식 투자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대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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