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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6 2017고단206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특별한 경험이나 능력이 없이 SNS를 통해 국내에 있는 태국인 등을 상대로 ‘ 돈을 송금해 주면 고율의 이익을 내주겠다’ 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다 고율의 이자를 받고 차용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3. 경 구미시 D 102호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을 통해 태국 국적의 피해자 'E '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송금된 원금과 금액 및 기간에 따라 이율을 달리하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련 사업에 특별한 경험이나 능력이 없이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E )부터 범죄 일람표 53(F )까지 53명의 피해 자로부터 2017. 3. 2. 경부터 2017. 8. 5. 경까지 총 1,286회에 걸쳐 합계 2,099,678,9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A과 부부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 위 A의 말에 따라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을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고, 자신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G )를 위 A의 범죄행위에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53 기 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증명

1. 각 고소장

1. 각 이체 내역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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