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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정148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목욕탕에서,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 사는 피해자 D을 가리키며 자신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E에게 “ 저 여자가 무서운 여자 다, 저 여자 아들이 데모를 하다가 죽었는데 저 여자가 F 대통령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그 돈을 받아다가 자식들 유학을 보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정부에서 돈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 돈으로 자녀 유학을 보낸 것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2. 3. 이 법원에 ‘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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