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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7가합195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8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85,714,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원고 C는 망인의 자녀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피고는 망인과 2009. 6. 24. 피공제자를 망인으로 하여 F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주계약 이외에 재해보장특약도 함께 체결하였는데, 주계약에 따른 피공제자 사망시 보장금액은 8,000만 원이고, 재해보장특약에 따른 피공제자 사망시 보장금액은 3억 원이다.

다. 이 사건 공제계약의 주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주계약 약관’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공제계약의 재해보장특약 약관(이하 ‘이 사건 재해보장약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F 주계약 약관 제3관 공제금의 지급 제16조 공제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D(이하 ‘피고’라 한다)은 공제기간 중 공제대상자(피공제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받는 자(공제수익자)에게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공제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공제금 제18조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제사고 ① 피고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공제금 지급 또는 공제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제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공제대상자(피공제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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