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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541179
추심금
주문

1. 피고 C, D, E, F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동 6층 149.13㎡를 각 인도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전세권설정 피고 B는 2001. 4. 30. 망 I과 사이에, 망 I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가동 6층 149.13㎡(이하 '이 사건 전세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을 200,000,000원, 존속기간을 2003. 6. 15.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위 전세권설정계약에 따라 설정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전세금을 지급받은 뒤 2001. 6. 15. 이 사건 전세목적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4431호로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D, E, F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후 망 I은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F(이하 ‘피고 공유자들’이라 한다)는 2003. 1.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12.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029호로 피고 공유자들 앞으로 해당 상속지분(피고 C의 상속지분은 4/10 지분, 피고 D, E, F의 상속지분은 각 2/10 지분이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G, H의 전세권부채권가압류 피고 G는 2008.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91372호로 피고 B의 피고 공유자들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전세권부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같은 해 11. 20.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6904호로 청구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한 전세권부채권가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H는 2008.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97430호로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전세권부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같은 해 12. 9. 위 전세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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