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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20775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034,482원, 원고 B, C, 일본국인 D(한국명:E), 일본국인 F(한국명:G),...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서울시 서초구 Q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제2층 제203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들로서 원고 A의 소유지분은 5/29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소유지분은 각 2/29이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되자 공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망 R의 소유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1986. 12. 15. 접수 제161506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망 R은 2007. 1. 22. 사망하였고 원고들을 비롯하여 S, T, U 등 상속인 13인에게로 상속이 되었다.

다. 그러나 망 R의 상속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관청인 서초세무서가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절차를 위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4. 27. 접수 제117501호로 압류한 다음 2015. 7. 6. 제186058호로 공매공고를 거친 뒤, 2015. 12. 21자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12. 21 접수 제365899호로 공매처분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9. 11. 망 R의 상속인의 1인인 소외 S(상속지분은 2/29에 불과하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보증금 1억 8,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8,000,000원은 당일 지불, 중도금 100,000,000은 2014. 9. 18. 지불, 잔금 62,000,000원은 2014. 10. 31.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기간은 2014. 10. 31.부터 24개월로 약정하였고, 나아가 위 S과 사이에 '위 임대차주택(이 사건 부동산)은 소유자 사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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