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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130230
전세권설정등기 이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자신의 남편인 피고 B 명의로 D점(이하 이 사건 뷰티존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뷰티존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0. 9. 29. 접수 제42073호 전세권(전세금 3,000만 원)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0. 9. 29. 접수 제42074호 전세권(전세금 8,000만 원)을 각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에 대한 위 각 전세권을 이 사건 각 전세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 C은 2011. 7.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4699호로 위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4700호로 위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C은 이 사건 뷰티존을 운영하던 중 2015. 2. 1.경 원고를 포함한 20명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 C과 원고를 포함한 위 20명은 이 사건 뷰티존의 위탁판매 운영권과 이 사건 각 전세권(전세금 합계 1억 1,000만 원)의 가치를 5억 2,5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를 포함한 위 20명이 피고 C에게 각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각 전세권은 피고 C을 포함한 21명의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대로 유지하되 나중에 전세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다.

2016. 10.경 원고는 피고 C을 비롯한 나머지 동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뷰티존 위탁판매 운영권과 이 사건 각 전세권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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