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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노1801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밀양시 J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형식상 매수 인인 피해자 I이 M 등 매도인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 잔금 내지 이에 갈음하는 차용금 2억 원의 지급을 독촉 받자,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의 운영자인 H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후 G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 받아 위 돈으로 피해자 I의 M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G에 이전해 준 것이 아니다.

2) 법리 오해 피해자 I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계약 명의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자 I 명의의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이후 체결된 피해자 I과 G 사이의 매매계약 및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며, G의 피해자 I에 대한 잔대금 지급 채무와 H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은 민사상 상계적 상에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G 명의로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G 내지 H에 대한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119호 사건의 마지막 “ 이 사건 토지를 ( 주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 주 )G에 대한 채무 1억 5,850만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부분을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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