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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5 2015고단1210
위증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 부산 동래구 D에서 ‘E 부동산’ 을 운영하던 중 2013. 2. 27. 경 소속 중개 보조원인 F( 일명 G) 과 함께, H가 처 I 명의로 소유한 경북 청도군 J 임야 820㎡ 산, K 임야 1,481㎡ 중 지분 1,481분의 60, L 임야 3,923㎡( 당시는 분할 전 K, M의 일부, 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를 N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O 아파트 104동 1402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와 교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고 한다) 을 중개하였다.

범죄사실

1.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사자 간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후에 그 부동산을 다시 제 3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7. 경 위 ‘E 부동산’ 사무실에서, N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 최고액 2억 6,000만원으로 설정된 담보를 I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I 소유의 이 사건 임야와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후, N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교부 등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고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이전 등기에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 반대급부를 모두 이행 받았음에도, N의 조세 부과를 면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N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위 ‘E 부동산’ 사무실에서 N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P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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