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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15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12. 경 C, 피해자 D과 명의 신탁 약정을 맺고 그들 로부터 매매대금 1억 7,100만 원을 지원 받아 제주시 E, F(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함 )를 G으로부터 매수하여 2002. 12. 3. 경 피고인의 모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C,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C, 피해자를 각각 1/2 지분 권 자로 하여 2002. 12. 3.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경료 해 주었고, 피해자 I가 2013. 6. 18. 경 위 C로부터 위 1/2 지분 상당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매매를 통해 이전 받아 위 2명의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가등 기권자들이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경 사실은 위 C 및 피해자들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J에게 3억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을 2억 2,000만 원으로 허위로 작성한 매매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마치 2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위 가등 기의 말소 등기를 경료 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3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02. 12. 경 D, C에게 G 소유의 제주시 E 전 3,139㎡( 약 950평, 이후 2014. 2. 21. E 전 1,243㎡, F 전 1,896㎡ 로 분할되었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펜 션 사업 부지로 매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② 피고인은 우도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 H 명의로 2002. 11. 30. G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 매매대금 1억 7,100만 원, 계약금 3,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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