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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2421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가. G 토지는 원래 H의 소유재산이었는데, 1996. 7. 8.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의 남편인 I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기부상 등기원인 : ‘1996. 6. 20. 자 매매’) 가 마 쳐졌고, F 토지는 원래 J의 소유재산이었는데, F 토지에 관하여도 1998. 5. 22. I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기부상 등기원인 : ‘1998. 5. 11. 자 매매’) 가 마 쳐졌다.

나. 그 후 I이 사망한 후인 1999. 3. 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을 원인으로 한 각각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가, 2018. 12. 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 청구 취지 중 해당 부분에 나오는 바와 같이- I과 피고 C 슬하의 자녀들인 피고 E 또는 피고 D 앞으로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각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2.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들과 I이 오래 전에 각각 맺은 이른바 ‘ 계약 명의 신탁 약정 ’이나 ‘3 자간 등기 명의 신탁 약정 ’에 따라 위 각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위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는데, I의 상속재산을 포괄 승계한 피고 C는 ① 원고 B이 F 토지를 매수할 무렵 출연한 매수자금 4,800만원에 관한 I의 부당 이득금 반환의무를 단속 상속한 데 다가, ② 무효인 ‘3 자간 명의 신탁 약정’ 을 이유로, H을 경유하여 원고 A에게 G 토지를 원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8. 12. 초순경 원고 A의 의사에 어긋나게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E 앞으로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행위는 G 토지의 명의 신탁자인 원고 A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2) 그럼에도 피고 C의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들이 2018. 11. 하순경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맺은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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