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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53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4. 5. 18.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택배 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일 배송을 하고 수금하는 택배대금은 다음 날 전액을 사무실에 입금처리를 하고, 매달 15.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급여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2013. 4. 1.경부터 2014. 5. 17.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일대에서 수금한 택배 대금 90,99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인 30,647,476원만 입금처리하고 차액 60,351,524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소 집배 정산 11장 (피고인은 D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소사장 형식으로 택배업을 하였고 수금한 택배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운영의 택배업체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택배대금을 수금하여 이를 먼저 D에게 지급하면 정산을 거쳐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수금한 택배대금은 D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수금한 D 소유의 택배대금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횡령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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