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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1 2018고정2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군포시 B 엔 동 서관 8 층에 있는 ‘C 대리점 ’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2017. 2. 9. 경 피해자 D에게 배송하여야 할 택배 물품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천마 액 한 상자를 자신의 택배 화물차에 실어 보관하다가 피해자 D에게 이를 배송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27만 4,589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임의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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