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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294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2. 8. 13.경까지 피해자 B 운영의 로젠택배 C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및 개인고객들에게 택배를 배달하고 택배대금을 수금하여 위 C지점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 영업소에서 거래처 및 개인고객들에게 택배를 배달하고 수금한 택배대금 6,857,4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891,82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3.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351,79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업소 집배 정산서

1. 공금상환에 관한 이행각서,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원 미만)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횡령금액이 다액으로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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