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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24 2014고단33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강북지점 수유3영업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택배 배송, 집하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위 D 강북지점 수유3영업소에서, 택배 배송을 위탁한 여러 업체로부터 34회에 걸쳐 수금한 배송료 합계 89,701,81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영업소 집배 정산 포함)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횡령금액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실질적 피해자인 E의 증언내용과 고소장에 첨부된 ‘영업소 집배 정산(상세)’의 기재내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피고인의 횡령금액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크고,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회사에 입금해야 할 금원을 입금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므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이 확대된 배경에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수유3영업소를 관리하던 강북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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