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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고정1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135』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원일로 138에 있는 원주 보건소 앞 편도 2 차로의 교차로를 구 시청 방향에서 평 원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1 세) 운전의 D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750,4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 고 정 137』 피고인은 2018. 1. 7. 14:20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차장 안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인 폐 배터리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인 알루미늄 휠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2018 고 정 1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절도 피의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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