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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00:46 경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312 소재 ‘ 경남 아파트’ 앞 도로를 길마 산 사거리 방면에서 선학 사거리 방향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좋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도로 상황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인의 택시 앞쪽 아래 부분으로 전방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E(27 세) 의 머리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27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 가 천대 길병원에서 머리뼈 골절 및 뇌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부검 감정서 [ 피고 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에서 차량 우측 뒷바퀴로 다리를 넘어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증인들의 증언과 부검 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 하부에 혈흔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렸었고 그 혈흔의 검출 조차도 사고 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6. 10. 5. 이어서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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